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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0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등록시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검토(보건위생과)→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28,000원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90,112 byte] [다운로드 : 2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41&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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