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수상레저 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검사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변경등록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