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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수상레저 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검사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변경등록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1).hwp [46,592 byte] [다운로드 : 1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97&fileSn=0)

자료작성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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