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서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완료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