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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4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제출 시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처리(민원지적과) → 민원인 통보(민원지적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다.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

소유권확인청구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 신청 불가

관련법규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정정)
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미등기토지 소유자정정 등)

관련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HWP [30,720 byte] [다운로드 : 6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399&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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