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8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자세한 구비서류는 붙임1 안내문 참고
- 신분증
- 자격,경력증명 서류(대표, 상담원)
- 사무실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등,자가인경우 등기부등본)
- 종사자명부
-증명사진
-종사자근로계약서
-공제증서 또는 부증보험증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30,000원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