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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파양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협의파양 입양관계증명서 1부
재판상 파양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3조 )

관련서식

파양신고서.hwp [19,968 byte] [다운로드 : 1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09&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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