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친양자입양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7조 )
만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서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함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