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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입양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협의입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1부
재판상입양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입양 당사자(양자와 양친) 사이에 혼인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1조 )

관련서식

입양신고서.hwp [22,016 byte] [다운로드 : 1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11&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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