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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의 인지신고,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 피 인지자 출생당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인지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방식에 의한 인지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증명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모가 친생자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5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 [양식2호] )

관련서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22,528 byte] [다운로드 : 1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51&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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