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귀화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귀화허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적법 제5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신고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