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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변경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록시 10,000
변경등록시 5,000

심사기준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관련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34,304 byte] [다운로드 : 4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87&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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