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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단, 약국관련신고는 3일)

구비서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유 기재 ※ 폐업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약국 휴·폐업으로부터 20일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양도·양수 계약서첨부)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관련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60,416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794&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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