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단, 약국관련신고는 3일)
구비서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유 기재
※ 폐업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약국 휴·폐업으로부터 20일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양도·양수 계약서첨부)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