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