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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 이전,폐기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관련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32,768 byte] [다운로드 : 4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85&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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