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즉시 (이전 변경: 3일)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 변경신고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 및 현지조사(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