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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노동조합 ( 설립,변경,해산 )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55-359-583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구비서류내용 -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규약 1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조합원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투자유치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관련법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제28조

자료작성

기업지원담당(055-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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