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의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연락처 : 055-359-5214~5216
- 처리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구비서류
이의신청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출시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사실조사→결재→결과통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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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