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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24
  •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및 개별 심사청구민원에 따른 구비서류(붙임 참조) -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처리주무부서 이송 → 검토 및 가부결정 → 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개별 민원에 따라 다름

유의사항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법정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대상민원: 공장신설, 공장창업,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하천점용허가)
※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을 주의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서식

밀양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목록 현황.hwp [27,136 byte] [다운로드 : 5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8344&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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