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연락처 :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분증,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호주,본적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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