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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담당]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연락처 :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분증,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호주,본적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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