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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담당] 인감증명 위임 발급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 연락처 : 055-359-522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인감증명서위임장 제출→ 인감증명서 위임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장 날인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

유의사항

인감증명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하단 유의사항 참조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부동산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을 위임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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