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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재교부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2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판 제작 → 결재 → 통보

수수료

5,000원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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