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 -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에 법적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4조, 제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과한 규칙 ( 제29조 [양식30호] )

관련서식

등록부정정신청서.hwp [19,456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14&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