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 관서
기본증명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등록기준지를 이전,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조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 28호] )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