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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개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법원허가의 경우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개명결정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 해야합니다.

신고자: 개명자(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 가능)

개명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신고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개명신고서.hwp [16,896 byte] [다운로드 : 1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0117&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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