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개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법원허가의 경우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개명결정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 해야합니다.
신고자: 개명자(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 가능)
개명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신고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