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신청서 위임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법인 방문자인 경우는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방문자의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기재내용검토 → 신청서확인 → 발급 → 수수료징수 → 교부
수수료
400원
심사기준
본인의 위임여부 확인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