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채권,채무 및 정당한 이해관계관련)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채권, 채무 및 정당한 이해관계 관련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입증자료 및 반송된 내용증명서/
*법원보정명령서/
*법원판결문 및 집행문
민원처리흐름도
기재내용검토 → 입증서류확인 → 발급 → 수수료징수 → 교부
수수료
건당 500원
심사기준
채권/채무관계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 여부 확인
유의사항
위임이 불가,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초본 발급 제한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영 별표2제4호에 규정된자)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