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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담당]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채권,채무 및 정당한 이해관계관련)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채권, 채무 및 정당한 이해관계 관련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입증자료 및 반송된 내용증명서/ *법원보정명령서/ *법원판결문 및 집행문

민원처리흐름도

기재내용검토 → 입증서류확인 → 발급 → 수수료징수 → 교부

수수료

건당 500원

심사기준

채권/채무관계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 여부 확인

유의사항

위임이 불가,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초본 발급 제한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영 별표2제4호에 규정된자)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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