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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및심사 → 등록결의 → 등록번호부여, 변경등록 → 결과통지

수수료

등록시: 1,000원/ 변경시: 없음

심사기준

1) 대상
가. 종중은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조상의 제사, 분묘의 보존, 친목과 복리증진의 목적을 가진 단체)으로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의 유사단체를 말한다.
나. 종교단체(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을 말한다.
다. 기타단체(종중,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는 노인회, 시민회, 동창회, 마을회 등을 말한다.
2) 등록명칭
3) 주사무소의 위치 : 단체 주사무소주소 기재
4)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5) 설립목적 : 대표적인 설립목적을 20자 이내로 요약등 검토

유의사항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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