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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시 "1. 신고서 2. 허가증 원본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결재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관련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hwp [15,360 byte] [다운로드 : 5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977&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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