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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업/휴업기간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휴업신고, 폐업신고에 한함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민원처리흐름도

휴업,폐업,휴업기간변경 신고 → 검토→ 처리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

3.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서.hwp [33,280 byte] [다운로드 : 5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921&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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