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0359-52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심사기준
『 공인중개사법』제10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행정처분 및 이중등록 사항 등 조회
중개사무소로 사용 가능한 곳인지 여부 확인
- 관련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현장 확인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