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사산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 20호] )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