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추후보완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모 불상의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에 대한 추후보완으로 모를 기록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국적통보에 의한 등록부 작성 후 누락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추후 보완
혼인공증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3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32호] )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