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후견 개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6호] )

관련서식

미성년 후견 후견감독 개시신고서.hwp [19,456 byte] [다운로드 : 1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83&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