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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동력수상 레저기구 말소신청 말소등록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등록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 도난 외의 경우에 한합니다)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 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말소통지(민원인)

수수료

1,500원

심사기준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

해당사항 :
1.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2.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09,056 byte] [다운로드 : 1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94&fileSn=0)

자료작성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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