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말소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동력수상 레저기구 말소신청
말소등록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등록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 도난 외의 경우에 한합니다)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 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말소통지(민원인)
수수료
1,500원
심사기준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
해당사항 :
1.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2.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