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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지관리] 농지전용 허가(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해당없음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8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서(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교부(민원인)

수수료

3,500㎡이하는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초과할 경우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
나. 「농지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

유의사항

허가 후 「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허가 신청 대상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

관련서식

(작성 예시)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86,528 byte] [다운로드 : 2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1&fileSn=0)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25,088 byte] [다운로드 : 2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7751&fileSn=1)

자료작성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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