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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허가] 건축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436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의제처리 복합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류 작성 ⟶ 검토(관계부서 협의) ⟶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 착공신고 ⟶ 검토(관계부서 협의) ⟶ 공사완료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 사용승인 서류 작성 ⟶ 검토(관계부서 협의) ⟶ 사용승인서(필증) 교부

수수료

4천원~162만원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자료작성

허가과 건축허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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