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436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의제처리 복합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류 작성 ⟶ 검토(관계부서 협의) ⟶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 착공신고 ⟶ 검토(관계부서 협의) ⟶ 공사완료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 사용승인 서류 작성 ⟶ 검토(관계부서 협의) ⟶ 사용승인서(필증) 교부
수수료
4천원~162만원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