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이용요금 신고
이용요금 신고서
이용요금 변경신고
이용요금 변경신고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및 부과기준액 안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 기구 및 부속품에 대한 정기점검, 기상정보·조류·수상상태·안전수칙 고지, 이용객 교육시 휴대용 구명장비(구명튜브, 레스큐 튜브 등) 비치: 100만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변경(개인용↔사업용)시 변경등록 의무화: 1∼30만원
▪등록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항 금지 : 50만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무선설비 작동 의무화
* 한정연해·연해·근해·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 연해·근해·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검사유효기간 및 검사받은 년도 기재) 부착 의무화: 20만원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 반납 의무화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운항조건 준수 의무화
*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 준수, 안전장비 비치: 30만원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