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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수상레저사업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이용요금 신고 이용요금 신고서
이용요금 변경신고 이용요금 변경신고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및 부과기준액 안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 기구 및 부속품에 대한 정기점검, 기상정보·조류·수상상태·안전수칙 고지, 이용객 교육시 휴대용 구명장비(구명튜브, 레스큐 튜브 등) 비치: 100만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변경(개인용↔사업용)시 변경등록 의무화: 1∼30만원 ▪등록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항 금지 : 50만원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무선설비 작동 의무화 * 한정연해·연해·근해·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 연해·근해·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검사유효기간 및 검사받은 년도 기재) 부착 의무화: 20만원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 반납 의무화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운항조건 준수 의무화 *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 준수, 안전장비 비치: 30만원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32,256 byte] [다운로드 : 1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99&fileSn=0)

자료작성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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