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폐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시
1. 영업신고증
2.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