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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영업의 폐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시 1. 영업신고증 2. 신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16,896 byte] [다운로드 : 1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81&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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