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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시 1. 신고서 2.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개설등록증 정정→ 발급

수수료

10,000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6,896 byte] [다운로드 : 4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66&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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