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시
1. 신고서
2.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개설등록증 정정→ 발급
수수료
10,000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