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기안ㆍ결재→발급
수수료
10,000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