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1. 신고서
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변경사항 기재→확인.날인→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