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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1. 신고서 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변경사항 기재→확인.날인→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16,384 byte] [다운로드 : 47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68&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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