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개발행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93~6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및조사(허가과), 관련부서 협의 → 결재(허가과) → 신청인통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자료작성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