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허가] 산지전용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796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수수료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