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허가〕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 처리기간 : 2일 ~ 14일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현장실사(허가과)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허가과)→등록사실 통보(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현장확인 나. 등록통보
유의사항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또는 변경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