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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기업허가〕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 처리기간 : 2일 ~ 14일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현장실사(허가과)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허가과)→등록사실 통보(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현장확인 나. 등록통보

유의사항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또는 변경신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46,080 byte] [다운로드 : 3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200&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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