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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기업허가〕(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서 작성(허가과) → 신고서 발급(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관련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90,624 byte] [다운로드 : 3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9198&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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