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허가〕(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서 작성(허가과) → 신고서 발급(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승인 후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