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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환경허가]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1. 허가증 원본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실태조사→결재→허가증 교부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2조

관련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432 byte] [다운로드 : 3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067&fileSn=0)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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