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시
"1. 신고서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기안 결재→허가증 뒷면 기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