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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면허 신청서[이용사, 미용사(일반, 피부, 내일, 메이크업)]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이, 미용사 면허 신규 교부 시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미용 자격취득후 이.미용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입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검토(보건위생과)→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5,500원

심사기준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6조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관련서식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22,016 byte] [다운로드 : 1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61&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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