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소재지 변경시
1. 영업신고증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소재지 외 변경시
영업신고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유의사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