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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2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조리사면허증 발급 신청시 1.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조리사 자격취득후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입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검토(보건위생과)→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발급: 5,500원/재발급: 3,000원

심사기준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67,584 byte] [다운로드 : 2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59&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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