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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재교부 구비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5,300원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1,984 byte] [다운로드 : 1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683&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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